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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여행 정보]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 [04-22]   

태국 → 푸켓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3개국 아시아 크루즈 6일]

상품기본정보

여행도시 동남아 - 태국 - 푸켓
11111111 6일
출발여정

싱가포르항공(SQ)

출발일 10월05일 16:40 인천 출발 / 22:00 싱가포르 도착

도착일 10월10일 00:10 싱가포르 출발 / 07:45 인천 도착

호텔 스타크루즈 - 버고호
미팅장소 인천 국제 공항 3층 출국장
대표요금 성인 ₩ 1,980,000 ~
소아 ₩ 1,980,000 ~
모객현황

예약현황

BLUE:예약가능,RED:출발가능,GREY:예약마감
출발일 : 보유좌석 : 모객현황 : 잔여좌석 :
총결제금액
여행인원(성인만 입력)

성인

상품특전

① 싱가포르 항공의 싱가포르 직항을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② 크루즈 여행 전문 인솔자 동행합니다.

③ 고급 레스토랑에서 세계의 각종 유명요리가 1일 최대 6회까지 제공됩니다.

④ 수영장, 자쿠지, 디스코텍, 쇼룸, 사우나 등의 부대시설 무료 이용 및 대극장 내 쇼 무료 관람

⑤ 각종스포츠, DECK GAME, 칵테일, 스시만드는 법, 볼륨댄싱 등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 참여

⑥ "크루즈의 꽃"선장주최 칵테일 갈라디너 파티 무료 참여(칵테일파티+쇼 관람+정찬식사)

포인트












 

특이사항

[ 참 고 사 항 ]
 

●여권 유효기간은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비자 또는 마스터카드)를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루즈 내에서는 모든 결제가 카드로 이용 됩니다. 단, 부부 혹은 가족 여행의 경우 동반인(여행자 명단 내)의 카드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가 없거나USD 이용시 크루즈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식 충전 카드 이용을 권장 합니다.
 
 ●다이닝 정찬 레스토랑 복장 여성은 칵테일 드레스 또는 원피스 정장, 남성은 반바지가 아닌 캐쥬얼 및 정장(넥타이, 보타이) 착용입니다.

 

[ 본 상품은 일반 여행여행 표준 약관이 아닌 크루즈 선사에 의한 특별약관 사항에 준하여 취소료가 발생됩니다.
예약시 "여행 전 체크사항"의 특별약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일정표

 

 
인   천


싱가포르
ㅅ;tld 
   
SQ603
 
전용차량
  14:00
16:40
 
22:00 
  인천 국제 공항3층 출국장 “K” 데스크 앞 집결
인천 국제 공항 출발
(소요시간 약6시간20분,  한국 보다1시간 느립니다.)
싱가포르 국제 공항 도착 후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및 휴식
 
#RESORT#
저녁 :  기내식             

 
싱가포르    전용차량
스타
크루즈
-버고호 
 
  08:00
 









12:00
 
17:00 
  조식 후 센토사 섬 관광
(케이블카 편도 탑승, 머라이언타워 및 섬 내 관광)
  
터미널로 이동하여 승선 준비
크루즈 승선 수속/ 안전교육/ 크루즈 쉽 투어
크루즈 출항/ 선상 자유시간 및 휴식 
 
스타크루즈-버고호 
아침 : 호텔식                점심 : 크루즈                 저녁 : 크루즈                 

 
태   국    버고호
 
전용차량 
  18:00
 










24:00
02:00 
  태국- 푸켓 도착
하선하여 가이드 미팅 및 기항지 관광 – 사이먼 쇼
  
크루즈 승선/ 선상 자유시간 및 휴식
크루즈 출항 
 
스타크루즈-버고호 
아침 : 크루즈                점심 : 크루즈                 저녁 : 크루즈                

 
말레이시아

랑카위
  버고호
 
전용차량 
  11:00
 










17:00
18:00 
  말레이시아 – 랑카위
하선하여 가이드 미팅 및 기항지 관광 – 섬 일주
  
크루즈 승선/ 선상 자유시간 및 휴식
크루즈 출항
 
스타크루즈-버고호
아침 : 크루즈                점심 : 현지식                 저녁 : 크루즈                

 
싱가포르    버고호
 
전용차량
 
  15:00    싱가포르 항구 도착 및 하선 준비
하선 하여 가이드와 미팅
주변 관광- 국립 식물원, 머라이언 공원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스타크루즈-버고호
아침 : 크루즈                점심 : 크루즈                저녁 :  현지식              
   

 
싱가포르
인   천
  SQ 608   00:10
07:45
  싱가포르 공항 출발(소요시간 약6시간35분)
인천 국제 공항 도착
“즐거운 여행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 가십시요"
 
 
 

여행전체크사항




- 예약시 특별약관 규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유효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예약시 여권에 있는 정확한 영문 이름과 여권번호,여권 만료일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계약시 반드시 해외여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21세 미만 미성년자 (크루즈 규정)는 반드시 성인과 함께 동반하셔야 하며, 부모가 아닐시 부모동의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임산부는 비행기나 크루즈의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알리어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24주 이상의 임산부는 승선이 불가하며, 24주 미만의 임산부는 영문 진단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세면도구(치약,칫솔 등)를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해 주십시오.
[외국/이중국적자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일리지 적립여부] 항공사 마일리지적립 가능/불가여부는 해당 항공사의 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약하신 상품의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
- 새 여권을 만들어도 영문이름은 구여권과 동일하게 발급되므로, 구여권의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
- 여권 발급 후 여권 복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세요.




[계약금 규정]
예약 후 3일 이내에 1인당 300,000원의 계약금을 납입하셔야합니다.
*계약금은 선사 및 항공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소료 규정]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루즈 선사의 규정에 의거 일반 여행 규정과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 여행출발 60일전(~60)까지 통보시: 취소료 없음
- 여행출발 51일전(59~51)까지 통보시: 예약대행비 US$ 50
- 여행출발 31일전(50~31)까지 통보시: 계약금 100% + 예약대행비 US$ 50
- 여행출발 10일전(30~11)까지 통보시: 캐빈요금 (각종세금포함) 100% + 예약대행비 US$ 50
- 여행출발 1일전(10~1)까지 통보시: 상품가격의 100% 배상
*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상기 크루즈여행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주말(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취소료 적용일자인 경우 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날로 취소료가 적용되오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 연초, 크리스마스 등의 Holiday Sailing은 특별 취소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님께 제공하여 드립니다.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검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 1세 이상 ~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 상해 - 최대 300만원, 질병 - 최대 100만원, 휴대품 도난 및 파손 - 최대 30만원 등
-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여행자 보험 가입)




- 출발 전 설명회는 출발 7일전에 진행됩니다. 전화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손님의 요청에 따라 방문이 힘드신 경우 설명회를 전화 또는 메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설명회 시 공항 미팅여부, 시간, 장소 그리고 출국편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 보조가방(쌕, 크로스백)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의류와 속옷,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 물안경,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 냉방시설을
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린스, 화장품,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카메라, 필름, 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고, 수첩과 필기구,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전지, 면도기, 손톱 깎기,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




-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의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일명 지퍼백)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 100ml를 초과
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항공보안통제지침시행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http://www.cas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Police report)를 받아오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 크루즈 티켓 계약 (Cruise Ticket Contract) 서명
크루즈 티켓 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 서명을 합니다.
Cruises/CruiseTour Ticket Contract (크루즈 티켓 계약 내용 안내)
(중요!) 본 한글 크루즈 티켓 계약 안내는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이용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로얄 캐리비언 & 셀러브리티 크루즈의 한국 총판매 대리점인 ㈜ 투어마케팅 코리아에서 주요 계약 내용을 발췌해 한글로 설명해 놓은 것으로 고객이 크루즈 티켓 계약 세부 내용을 확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크루즈 티켓 계약 영어 원문을 참조하기 바라며 계약 당사자 (크루즈 승객과 선사) 간 분쟁 발생에 따른 크루즈 티켓 계약 내용 확인 시 본 발췌 한글 설명분과 계약서 영어 원문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정확한 계약 조항 해석은 영어 계약서 원문에 준함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전체 내용을 읽고 숙지 하십시오.
본 계약 내용은 고객(Passenger) 의 계약서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이 고객 자신과 함께 여행하는 여행객을 포함해 본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1. (a) 크루즈 승객(Passenger) 은 본 크루즈 티켓에
따라 여행하는 본인과 가족 그리고 법적상속인, 대표자를 포함한다.
(b) 선사(Carrier) 는 조항 “20” 에 명기된 크루즈 선사를 뜻하며 선사의 모든 유람선 과 Royal Celebrity Tour Inc (“RCT”) 상품의 지상 관광 부문과 그리고 그 직원, 대리인을 포함한다.
(c) 유람선(Vessel) 은 고객이 탑승해 여행하거나 고객이 분쟁 대상으로 하는 선박으로 캐리어에 의해 운행된다.
(d) 크루즈 투어 (Cruise Tour) 는 본 티켓에 명시된 크루즈 및 지상관광 패키지로 RCT Land Tour 라고 한다.
(e) RCT 지상 관광(“RCT Land Tour”)은 본 티켓에 명시된 바와 같이 크루즈 일정 전 또는 후에 제공되는 Cruise Tour 의 지상부문을 뜻한다.
(f) 교통수단은 (“Transport”) RCT 상품의 지상관광 부문에서 제공되는 철도, 버스, 기타 교통수단 등을 뜻한다.

2. (a) 크루즈 승객은 1인당 200파운드(약 90kg)까지의 수하물을 유람선 내로 반입할 수 있다. 규제약품/물질, 동물, 폭발물, 총류 및 기타 유사 위험물질로 선 사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품목의 선내 반입이 금지된다.또한 선 내 부적합 물질로 선사에 의해 판단되는 품목의 경우 선사는 선 내 반입을 금할 수 있다.
(b) 크루즈 승객의 항공기 및 기타 지상 교통 수단 이용 시 발생한 승객의 소지품, 수하물 등에 대한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해 선 사는 책임이 없다.
(c) 크루즈 승객의 수하물 등 소지품에 대한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한 선 사의 보상 책임은 승객 1인당 최대 미화 $300 을 넘지 않는다. 단, 크루즈 승객이 유람선 탑승 전 또는 RCT Land Tour 개시 전 미화 $300 을 초과하는 금액의 소지품에 대해서 해당 금액의 5% 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서면으로 선 사에 신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라도 선사의 보상 금액은 신고 소지품의 실제 가격으로 제한되며 최대 미화 $5,000 을 넘지 않는다.
(d) 사전에 선 사에 귀중품으로 신고 보관되지 않은 크루즈 승객의 보석, 현금, 서류, 사진, 전자 장비 및 기타 귀중품의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해서 선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RCT 상품은 귀중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보관된 크루즈 승객 귀중품에 대한 선사의 파손, 분실 시 보상액은 조항 2 (c) 의 한도를 넘지 않는다.

3.선사는 유람선 운항에 적합한 해상 기후, 조건 및 선박의 상태, 선상 식, 음료 등에 대한 보증을 하거나 이를 암시할 수 없다.

4.유람선 내에서의 의료 서비스, 마사지, 미용실, 매니큐어 서비스 등은 크루즈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선사가 아닌 독립적인 계약 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 부문 근무자들은 선사의 직원 또는 대리인의 지위가 아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크루즈 승객에게 제공된 진단, 치료, 시술, 등에 대해 선 사는 책임이 없으며 크루즈 승객은 해당 서비스 이용료 및 선 내 또는 선 외에서 크루즈 승객에게 발생한 응급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크루즈 승객이 예약한 항공편, 기항지 관광, 지상 교통, 호텔, 레스토랑 및 기타 유사 서비스는 크루즈 승객 본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크루즈 승객의 본인의 의사로 결정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독립적인 계약 업체이며 선사의 직원 또는 대리인의 지위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사는 유람선 내 또는 RCT 지상관광의 교통수단 외의 서비스에서 독립 계약 업체의 행위, 실수 등으로 인한 크루즈 승객에게로의 사고 또는 손상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선사는 사전통보 없이 유람선 예정 운항 일정을 취소하거나 일정 및 운항일자를 조정, 연기 할 수 있으며 예정 기항지 또는 예정 운항 유람선을 다른 기항지와 다른 유람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선사는 이러한 일정 취소, 조정, 연기 및 기항지, 운항 유람선 대체 등으로 인해 크루즈 승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크루즈 투어의 경우 선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일정을 취소하거나 예정 출발일을 조정, 연기할 수 있으며 방문지, 열차, 버스 차량, 숙박지 및 크루즈 투어의 내용을 조정, 대체 할 수 있다.
일례로 위험한 치안 상황, 전쟁, 해상 봉쇄, 기상악화 및 선상 또는 선외에서의 노동 분쟁, 파업 및 유람선의 결함, 접안 항구의 혼잡 및 전압의 어려움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운항 일정 및 크루즈 승객과 승객의 수하물, 휴대품 등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선 사에서 판단하는 경우 선 사는 운항 일정을 조정하거나 운항 없이 크루즈 승객과 승객 수하물, 휴대품 등을 기항지 에 내리게 할 수 있다. 유사한 사유에서 선사는 선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 상 기항지를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사는 크루즈 투어의 경우 사용 예정 호텔로부터 동급의 유사 요금 대의 호텔로 대체할 권리가 있다.

7.선사는 어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 대리인의 명령,추천,지시등을 따를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본 계약의 위반으로 하지않는다.

8.크루즈 운항 또는 크루즈 투어 개시일 이전 크루즈 승객의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은 선사환불 규정조항에 따른다. 크루즈 승객은 선사의 크루즈 브로셔에 명시된 선사 환불규정 조항을 확인토록 한다.
9.유람선 탑승, 하선 수속 및 기항지 방문을 위한 여권, 비자 및 각종 필요 서류에 대한 완비는 크루즈 승객의 책임이다.

10.크루즈 승객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동반 성인)은 크루즈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유람선 ,크루즈 투어 및 기타 선사의 소유 재산에 피해 및 손실을 가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해야 한다. 크루즈 승객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동반 성인) 은 크루즈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 국가, 업체, 개인 등에게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선사가 변상을 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사에 피해 변제를 해야 한다.

11.크루즈 승객과 선사는 본 계약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또는 계약내용 외의 기타 사고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소송은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플로리다 주를 제외한 미국의 기타 주 및 외국 소재지 법원은 사법관할에서 제외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크루즈 승객은 마이애미 외의 타 지역에서의 소송 제기를 하지 않으며 기타 이러한 사법관할 제한에 대한 관련 소송을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법원에서 하지 않는다.

12. (A) 크루즈 승객의 소유물 분실, 파손에 대한 선사로의 소송의 경우 크루즈 또는 크루즈 투어(둘 중 나중에 끝나는 일정 기준)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크루즈 승객 소유물의 분실, 파손에 대한 상세 내용이 기술된 서면 클레임 통지서가 선사의 본사 주소로 접수 되야 한다. 미국 마이애미 주를 제외한 기타 주, 또는 기타 국가의 법 조항과 관계없이 크루즈 또는 크루즈 투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객 소유물의 분실, 파손에 대한 선사로의 소송이 신청되어야 하며 소송 신청 후 30일 이내에 이 후 소송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해당 기한 내에 클레임 통지서 접수 및 소송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선사에 대한 소송이 유지될 수 없다.
(B) 크루즈 승객의 지체, 지연, 개인 상해, 질병, 사망 등에 대한 선사로의 소송의 경우 해당 소송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세한 내용이 기술된 서면 클레임 통지서가 선사의 본사 주소로 접수 되야 하며 소송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선사에 대한 소송이 신청되어야 하며 소송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각 주, 또는 기타 국가의 법 조항과 관계없이 해당 기한 내에 클레임 통지서 접수 및 소송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선사에 대한 소송이 유지될 수 없다.
(C) 선사는 미국 법령 “46 U.S.C. § 183C.(B)”에서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루즈 승객이 제기하는 모든 심리적,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앞서 법령에서 명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선사는 크루즈 승객에 대한 간접손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D) 본 계약서 조항에 명시된 선사의 면책과 책임의 한정에 관한 사항은 선사의 대리업체, 독립적인 계약업체, 물품 공급업체, 선사 및 크루즈 투어가 방문하는 기항지 및 목적지의 서비스 제공업체, 유람선 제작 관련 업체, 크루즈 투어의 각 서비스 부문 업체 및 해당 각 업체의 피고용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3.크루즈 승객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동반 성인)은 출입국 및 관세 규정을 포함한 각국의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선사, 유람선 또는 크루즈 투어에 벌금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진다.

14.크루즈 승객은 본인을 포함해 함께 여행하는 가족 또는 일행이 해당 일정 여행에 무리없이 적합 하고 이러한 여행이 승객 본인 및 다른 승객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15.크루즈 승객은 어떤 경우라도 크루즈 승객의 사유로 유람선 출항지, 중간 기항지 및 기타 목적지등에서 유람선 또는 크루즈투어 교통편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선사의 서비스 기간, 부문에 대한 환불을 선사에 요청할 수 없다. 선사는 크루즈 승객의 요청에 따른 운항 일정 및 기항지 변경의 의무가 없다.

16.선사는 크루즈 승객을 대상으로 초상화, 사진, 비디오 촬영을 통해 얻은 영상 매체를 승객에 대한 초상권 보상 없이 선사의 영업, 홍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선사의 이 영상 매체에 대한 판권 및 소유권(전세계적인 저작권 포함)은 크루즈 승객 또는 승객 대리인의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선사 유일의 소유 재산이다.

17.크루즈 승객은 본 크루즈 티켓 발행을 위해 이용한 여행사는 크루즈 승객 본인이 선택 해 이용한 여행사로서 선사는 그 여행사의 대행 업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인정한다. 크루즈 승객은 항상 선사에 대한 크루즈 요금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18.본 계약서에 명시된 면책 조항 외에 선사는 선사의 면책 및 책임 한계를 규정하는 각종 법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본 계약서 내용은 선사의 면책과 법적 책임 한계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지 않는다. 또한 선사는 크루즈 승객 소유물의 분실, 파손 및 개인 상해, 사망 등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규정한 1974년의 “Convention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 and Their Luggage by Sea” 협약과 1976년의 아테네 협약(Athens Convention) “Convention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 and Their Luggage by Sea” 을 적용할 수 있다.

19.본 계약서는 선사와 크루즈 승객 간의 모든 계약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계약서 이전에 체결된 모든 종류의 서면, 구두 계약에 우선한다. 본 계약 내용의 수정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선사에 의해 승인 서명 되어야 한다. 만약 계약서의 일부 내용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유효하지 않은 조항 부문만 전체 계약서 내용에서 배제되며 기타 모든 계약 내용은 전적인 효력이 지닌다.

20. 선사 (Carrier) :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Royal Caribbean Cruises Ltd.).,
주소 : 1050 Caribbean Way, Miami, Florida, and 33132.
USA


여행문의 : 02-786-2471 | 팩스 : | 메일 : tourt2l@naver.com
상호명 : 티투엘(주)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로 201 (향동동) 지엘메트로시티 B동1314호
대표자 : 김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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